취소,중도해약,해지 조건 및 환불 기준 |
[청약철회]
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(단, 청약일로부터 30일)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(진단계약,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,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불가)합니다.
[품질보증해지]
청약 미녹취, 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미이행 계약의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고,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단, 통신수단을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[계약해지 및 효력발생]
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,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.
[가입제한 및 예금자보호]
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거절 또는 보험료인상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,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|